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유지에
설치됐다면 모두 철거하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7\/1) 김모씨가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김씨에게 6년 동안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동구청은 김씨가 오랜 기간 체육시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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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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