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항 부두에서 원광석 관리를 소홀히 해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MBC보도와 관련해
울산항만공사가 고려아연에 대해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하역중단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달포부두와 온산항 1,2,3 부두를 대상으로
퇴적물 정밀분석을 실시해 해양오염업체를
가려낸 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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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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