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흡연 금지..오늘부터 단속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7-01 00:00:00 조회수 0

이번 달부터 대형 공중이용시설의
흡연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울산시와
각 구.군이 오는 19일까지 단속을
벌입니다.

150제곱미터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상점도 매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첫 날인 오늘(7\/1) 남구 삼산동의
한 커피숍에서 금연 구역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다 적발돼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편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상점과
실내온도 26도 이하로 냉방을 하는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단속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