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울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원욱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에 당선될 경우
공석인 지역구에 소속 정당은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