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일을 놓친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는
진정서가 울산지방변호사회에 접수돼
변호사회가 사실확인에 나섰습니다.
변호사회는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행정소송을
의뢰한 의뢰인이 변호사가 소장 접수기일을
놓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 측은 다시 소송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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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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