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형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여름철 냉방 제한도 시작되는데요.
상인들의 반응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조치들이라,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형 식당이나 커피전문점,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점의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이 커피전문점은 금연구역 안내문을 붙이지
않았다가, 과태료 17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SYN▶
업주:본사에서 스티커 안 와서..
공무원:계도기간 줬는데 핑계다.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고 적극 알리고,
손님이 요구해도 재떨이를 주면 안 됩니다.
손님들의 흡연을 막을 책임을
가게에서 지라는 겁니다.
울산에만 만 개 가까운 업소에
단속 공무원은 고작 열 명에 불과해 곳곳에서
마찰에 예상됩니다.
◀INT▶ 상인
특히 술 드신 분들이 담배 피우려고 해서..
냉방 제한 조치는 어떨까,
먼저 가게들은 손님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규정대로 26도를 넘기자,
매장 안이나 밖이나 덥기는 마찬가지.
◀INT▶ 상인
많이 덥다.. 시책이라 따르긴 한다.
문은 열고 비닐 커튼을 치는 편법도
다시 등장했는데, 문을 닫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단속 항목에서 빠졌습니다.
(S\/U)이렇게 비닐커튼을 설치한 경우엔,
바깥 공기와 안쪽의 냉기가 완벽히 차단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YN▶ 공무원
되도록 좋은 쪽으로 해석해주려고 한다.
금연이며 냉방 제한 모두
영업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들이라,
오는 19일이면 끝나는 집중 단속 이후에도
상인들이 알아서 조치를 따를 지는
미지수입니다.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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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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