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2년 수감생활을 한
40대가 출소 후 8년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49살 이모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지난 1월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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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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