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영아유기 30대 징역 5년 구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7-02 00:00:00 조회수 0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37살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은 나이가 어리지 않은 30대의 여성이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것은 사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남구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닷새만에 붙잡혀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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