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회귀 어류를 보호하기 위해
연어와 은어, 황어 등의 3종 어류가
내일(7\/4)자로 '울산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시 보호 야생생물은
54종에서 57종으로 늘었으며,
이들 어류를 산란기에 잡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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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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