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싣고 아무데나 주차..50만원 과태료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7-03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소방본부가 위험물을 싣고 지정된
장소 대신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 6대를
적발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지난주 실시된
이번 단송에서 남구 부곡동
도로가에 불법주차한 탱크로리 등 위험물 취급
규정을 위반한 차량 6대를 적발해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뉴스 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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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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