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한 30대 징역 2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3) 70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무능력을 탓하며
"너 때문에 못살겠다"는 말을 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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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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