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방침..기업체 반발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7-04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폐수를 방류하는 기업체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 하자
업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부과대상 37개 업체 가운데
26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오수 발생량에 따라 각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업체들은 오수가 아니라
폐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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