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분할발주 의무화 추진

입력 2013-07-04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회 박순환 의원이 각종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개정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울산시의 건설산업 분할발주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해 도로공사 등 공구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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