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박순환 의원이 각종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개정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울산시의 건설산업 분할발주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해 도로공사 등 공구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