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혜순 의원이 예술인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가 3년마다
예술인 복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지위향상 등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복돋우고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