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연령 때문에 노인의 취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울산시 노인취업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노인들이 채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울산시장은 노인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종 개발과 장려
시책을 마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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