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 지원 조례안 발의

입력 2013-07-04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회 박순환 의원이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북한이탈 주민이
시민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사회적응 교육과 경제교육,
취업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은 전국적으로 2만 3천여 명,
울산은 35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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