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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야에 들어서는 공장이나 아파트의
허가 조건이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수산 아파트 난개발 특혜 의혹 이후
울산시의회가 재발 방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울산발전연구원도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한창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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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범서읍 문수산 자락
이 곳에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는
당시 아파트 허가가 어려운 경관녹지였지만
특별한 배려로 허가가 났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있는 임야의 상태가 좋고
부지 경사도 심해 허가 기준을 벗어났지만
도시계획 조례의 예외 규정을 들어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와같이 도시 계획 허가 기준을
벗어났지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건축물은 공장과 아파트 등 모두 18건에
이릅니다.
울산시의회가 이 같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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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본수도는 현재 70%에서 60%로,
땅의 경사도는 32.5%에서 30%로 강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의결 규정은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허가규정을 벗어나더라도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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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김진영 의원\/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에 용역결과를 보고한
울산발전연구원도 도시계획 조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NT▶권창기 박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은 다만 주변환경과의 조화나
공공시설일 경우 예외규정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강화된 도시계획 조례안은 오는 9월
울산시의회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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