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에게 빌린 돈 안 갚은 올케 징역1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시누이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94차례에 걸쳐
2억 4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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