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시누이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94차례에 걸쳐
2억 4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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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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