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하지 않은 임신중절 이혼사유 안돼"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05 00:00:00 조회수 0

부인이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임신
중절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7\/5) 김모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세 차례나 했다며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이미 자녀가 2명이
있었다며,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었다면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부부 모두의
책임이고 이를 이혼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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