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 감치대기 명령 '정당'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7-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에서 발생한 '변호사 감치 대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장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5)
민사사건을 다루던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사의 발언 중에 수차례 끼어든 변호인에게
내린 감치대기 조치가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처벌하는 제도인 감치가 변호인에게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말 대법원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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