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별도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7\/5)
6개 업체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울주군
청량면 용암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1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울주군이 인근의 홍명고를 포함해
개발해야 한다며 승인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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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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