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다쳐서 요양을 했더라도
통증이 계속되면 산업재해로 인정해
충분한 치료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요양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천4년 목을 다쳐 요양한 뒤
다음해 복직한 뒤에도 증상이 재발해 6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