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위해 면허증 위조..항소심도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06 00:00:00 조회수 0

150억 원 상당의 화력발전소 공사계약을
따내기 위해 면허증을 위조한 업체 직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울산의 한 플랜트 업체 간부 29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미국의 한 전문기업과
기술협약을 한 것처럼 가짜 라이센스를 만들어
한국동서발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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