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추행 아버지에 "딸 몸에 손대지 말라"

유영재 기자 입력 2013-07-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지적 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성추행한 김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동안
절대 딸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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