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 행위 4천75건을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930건보다 340%나 늘어난 것으로,
최근 출퇴근 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를 직접 적발한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