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7\/8) 음주단속에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6살 정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앙심을 품고 출동하는 순찰차 바퀴에 발을
밀어넣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흉기를 들고
파출소를 찾아가는 등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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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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