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7\/8) 지난 6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3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장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지난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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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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