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공중시설에서
금연구역 단속이 시작되면서 PC방에서 담배를 피운 3명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일 '금연구역'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커피숍을 적발해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한 이후, PC방에서 흡연한 3명을 적발해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같은기간 냉방 위반 단속에서는
동구 홈플러스와 옷가게 등 5곳이 문을 열고
냉방영업 등을 하다 적발돼 경고 조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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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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