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마개 없이 사격훈련을 받아 이명 증상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 모씨가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며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훈지청은 사격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귀마개를 하지 않은 것은
김씨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대측이 관련 교육이나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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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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