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자동차 공장에도 '직업성 암'

입력 2013-07-09 00:00:00 조회수 0

◀ANC▶
완성차 업체 근로자로서는 이례적으로
현대자동차 직원 7명이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해물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어도
발암물질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이돈욱 기자
◀END▶

◀VCR▶
노조측이 자체 관련기관 용역을 통해
발암성 1급 물질 8종, 2급 물질 5종이
확인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흔히 반도체 등 발암성 물질을 직접 다루는
공장에만 존재한다고 생각되던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암에 걸려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SYN▶ 현대자동차 노조
'자기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우 많아'

결국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서 전문기관과 함께
공장의 발암물질 존재를 확인한 뒤,

집단산재 신청을 통해 7명이 직업성 암이라는
산재 승인을 받아 냈고, 추가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S\/U)문제는 직업성 암이라는 말조차 낯선
환경에서 이런 외부의 도움 없이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 2월 직업성 암 산재신청을 낸
삼성SDI 근로자들은 아직 역학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SYN▶ 근로복지공단
'이번 달 안으로 조사 나갈 예정으로 알고있다'

직업성 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세심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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