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싸게 판다며 돈만 챙긴 30대 영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10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7\/10) 인터넷에
영화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긴 혐의로 35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영화상품권이나 놀이공원
이용권 등을 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37명으로부터 3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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