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공사장 교통대책 조례'제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7-10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7\/10)
각종 공사로 일정 기간 도로를 점용할 때는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울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하수도와 가스관,도로 신설과 개설 등으로 15일을 초과해 도로와 인도를
점용할 경우 교통소통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교통소통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울산시가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어기면 관계 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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