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살 부른 사기범 징역 4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1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물품을 남품받거나 사업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체 사장
41살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0년부터 납품업체 2곳에서
5억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다른 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박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1명이 자살했다며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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