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산별노조에 이중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노조가 조직유지를 위해 다른 노조에 이중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재하는
규정이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 남용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박모씨 등 5명이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 대회 결의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2011년 7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자 울산민주항운지부를 설립하고
조합원이 됐다가 울산항운노조에 의해 '노조에 이중 가입했다'는 이유로 취업중지와
제명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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