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위원장 '업무방해'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11 00:00:00 조회수 0

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문용문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7\/11) 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거나 경비원들과의 몸싸움을 벌이는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위원장 등
노조 간부 17명에게 벌금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의 앞날을 위해 대화와 협의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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