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허령 의원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시기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납기내 징수가 어렵고, 납기후에도
사업준공까지는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사업 준공검사 신청 1개월 전으로 정해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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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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