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계획관리지역내 건축행위를 완화하면서 울산에서도 시 전체 면적의 0.8%인
9 제곱킬로미터에서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웅촌면의 농지와 산지 등
도시와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금까지
단독주택이나 음식점, 공장 등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와 숙박시설,
3천㎡ 이상 판매시설 등을 빼고 모든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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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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