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려도 얼굴 알아보면 초상권 침해

입력 2013-07-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물에 사용한 생활용품 제조회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생산한 비누를 사용해
자녀들의 아토피 피부염이 완화됐다는
소비자 A씨의 말을 듣고 자녀의 사진을 받아
지난해 10월 홍보전단을 만들고 신문광고에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눈 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A씨의 자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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