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전선로 공사에 타인토지 사용' 가처분 수용

유영재 기자 입력 2013-07-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0 민사부는
한국전력이 57살 김 모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일시 사용 등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전력은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하면서 김 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임시 통로와 재료 적치장 등으로 임시 사용하려 했지만,
지주들이 동의하지 않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전선로 공사가 국민 편의를 위한 공익 사업이고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되지
않으면 전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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