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지부장 항소기각…실형

입력 2013-07-12 00:00:00 조회수 0

플랜트 업체 직원 집단폭행을 주도한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이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동상해죄,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
51살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동서석유화학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홍보하던
복수노조인 국민노총 전국건설 기능인노조
조합원 10여명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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