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버은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 임원인 김씨는 지난 2011년 8월
모 업체 소유의 울주군의 한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공장 신축공사에 착수했지만 선수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