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유치권 신고한 40대 벌금형

입력 2013-07-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버은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 임원인 김씨는 지난 2011년 8월
모 업체 소유의 울주군의 한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공장 신축공사에 착수했지만 선수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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