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교신*충돌 방지조치 부족 2명 입건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7-12 00:00:00 조회수 0

지난 10일 새벽 기장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물선 충돌 사고를 조사중인 울산해양경찰서가
선박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벌크선 선장 M모 씨와
침몰한 화물선 일등항해사 S모 씨를
조사한 결과, 두 배가 서로 마주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충분한 교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직전까지도 충돌을 막기 위해
배의 방향을 바꾸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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