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0 민사부는 한국전력이
김모씨 등 토지소유자 8명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일시사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김씨 등의 소유인 북구지역 토지를
임시통로, 재료적치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려 했으나
지주가 동의를 거부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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