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가출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가출한 12살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지내면서
한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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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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