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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1미터를 운전했더라도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가
드러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창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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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에 사는 김모씨는 밤 11시30분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고작 1미터를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0.154%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김씨는 억울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이동 주차가 목적이었고
운전거리도 1미터에 불과한데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의
면허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거리와 목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일깨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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