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적 성향을 지닌
지방의회 의원이나 정당 당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학교운영
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울산은
38명의 지방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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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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