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 가입해야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7-15 00:00:00 조회수 0

노래방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다음 달 22일까지 화재 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연간 3만원에서
8만원이며, 울산지역 의무가입 대상업소는
고시원과 PC방 등 모두 4천 585곳으로 현재
가입률은 50% 수준이라고 소방본부는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