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다음 달 22일까지 화재 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연간 3만원에서
8만원이며, 울산지역 의무가입 대상업소는
고시원과 PC방 등 모두 4천 585곳으로 현재
가입률은 50% 수준이라고 소방본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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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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