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유사상표를 부착해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니가
상표등록한 일부 컴포넌트 케이블 제품 10개를 중국에서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케이블은 홈페이지
만족도 평가란에 '소니 정품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 이라고 표시해
정품이 아님을 공지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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