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 야기 횡령 여직원 징역 2년 6월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1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15) 회삿돈 3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4년동안 24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 4천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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