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이용 숙박업소 영업정지는 정당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15 00:00:00 조회수 0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숙박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남구청으로부터 받은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숙박업소
업주 58살 정모씨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점 여종업원들이 손님과
동반해 오면 객실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
되는데다 이미 숙박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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